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4.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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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29일부터 실시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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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한방치료를 위한 '첩약'(여러가지 약재를 섞어지은 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다음날인 29일부터 실시된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함께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괄적으로 50%를 적용받았던 환자 본인부담률이 한의원 30%, 한방병원, 병원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되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 향상과 함께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접근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얻었지만 제한된 대상 질환,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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