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통일부, 제1회 기념식 및 부대 행사 준비...탈북 과정 희생자 기념물 조성 추진
통일부, 제1회 기념식 및 부대 행사 준비...탈북 과정 희생자 기념물 조성 추진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21일) 공포한다고 밝혀 오는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될 방침이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97년 시행된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함에 따라 행안부와 통일부가 공조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통일부는 오는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부대 행사를 준비 중이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매년 7월 14일은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해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 기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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