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 제고 위한 32개 법 국무회의 의결
민생경제 활력 제고 위한 32개 법 국무회의 의결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5.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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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2년간 활동지원금 지급 등 생활밀착형 지원 중점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법제처가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2년간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카드뉴스(제공=법제처)
법제처 카드뉴스(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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