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의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의결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5.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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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
여당 재의결 예고...국민의힘 이탈표 17표 이상 될지 주목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결국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된다는 점과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와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현재 여당이 합의하지 않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돼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야당은 곧바로 재의결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295석인 국회가 197석이 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이 확정될 수 있어 야권이 현재 180석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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