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지금은 사라진 SLS조선(주)의 이국철 전 회장이 전 산업은행장과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관계자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회장은 어제(21일) 서울의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들이 사전에 공모해 멀쩡하게 잘 나가던 중견 조선회사를 파산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2조원대의 국부를 유출시킨,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범죄혐의를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이 고소한 대상은 ▲전 산업은행장 A씨와 은행관계자 등 6명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B씨와 공사관계자 등 2명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각각 1명 ▲SLS조선(주) 전 대표이사 C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 전 행장 A씨 등이 지난 2009년부터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 77척 중 30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7척에 대해서는 해외 선주들에게 취소 통보해 7%의 가산이자 약 1조 4,00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우량기업이던 SLS조선이 47척의 수주를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해 결과적으로 외국 해운사들에게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2010년 4월에 권한 없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이국철 회장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다며, 이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의 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해 2022년 다시 지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국철 회장이 이번 고소를 진행한 배경에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