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권' 건의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권' 건의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5.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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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 야기하는 법이라는 이유
29일 열린 제24회 임시국무회의(사진=국무조정실)
29일 열린 제24회 임시국무회의(사진=국무조정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9일)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4개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및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한 총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커 국론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재의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단체도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했지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건의가 이뤄진 법안들이 대통령실로 넘어오면 즉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까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의결 없이 즉각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이 법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총 14개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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