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알 될 시 전화 등으로 가능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앞으로 의사와 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교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화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사가 통화 중으로 인해 전화연결이 안 된 경우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 콜' 서비스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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