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진료 거부시 전원 고발"
정부, 의사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진료 거부시 전원 고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6.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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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의료공백 현실화되면 업무정지 등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통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할 것이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줄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 독려를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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