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가 강화돼 전세사기와 관리비 분쟁과 관련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7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구체하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