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여야가 '채해병 특검법'으로 시작부터 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제 재의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재의결 이후 통과되지 않을 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하는 더 확대된 3차 특검법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은 아직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18일이나 25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방송법 등 처리해야 할 법들이 산적한데다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은 8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대표는 만약 국회 재의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부결돼 폐기된다면 그 다음으로 3차 특검법 발의가 아닌 상설특검으로 갈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상설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 번째로 다시 발의하는 계획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을 두 번 발의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해 오히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부분까지 더 추가해서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계속 공세에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만약 상설특검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내고 이를 명분으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는 시나리오에 대해 김 부대표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어 무조건 임명해야 하지만, 앞서 방통위원이나 방심위원도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에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그야 말로 직접적인 법률위반 혹은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하면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오히려 더욱 확대된 제3의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특검 정국이 당분간 거세게 소용돌이 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