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 이는 지난 2021년 개정협약이 발효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조세조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해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돼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 분부터 적용되며, 그 밖의 조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