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가 어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변화는 바로 '상속세'였다. 현재 상속받는 사람 1인 당 5,000만 원 씩 공제해주던 것을 향후 5억 원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증여세와 종부세는 그대로 두고 금투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벌효되는데, 야당이 거부 입장을 밝혀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진 의장은 "이러한 감세 조치로 향후 5년간 감세액이 약 4조 3,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4조 원이 상속세 감면으로 발생한다"며, "상속세는 약 5~6%의 부자가 납부하는 것인만큼 초부자 감세가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진 의장은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대 내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내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자녀 공제를 현재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해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공제를 늘리는 것이 아닌 현재 일괄 공제 5억 원의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진 의장은 "우리 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핵심이 금투세 때문이 아닌 기업들의 기배구조와 경영구조 때문이고, 금투세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 지금까지 유예됐던 것으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세저항 부분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는 있다"고 밝혀 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한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세제 개편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