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전국 최초 자발적 '음주측정의 날' 운영
서울 도봉구, 전국 최초 자발적 '음주측정의 날' 운영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7.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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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청소차 등 대형차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 대상
지난 24일 열린 '음주측정의 날' 현장운영 간담회. (사진=도봉구)
지난 24일 열린 '음주측정의 날' 현장운영 간담회. (사진=도봉구)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 도봉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음주측정의 날'을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도봉구는 29일 '음주측정의 날' 운영을 발표하면서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밝혔다.

구는 음주측정의 날 운영으로 운전, 육체노동 등을 동반하는 현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종사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음주측정의 날은 우선 대형폐기물 수거, 폐가전 수거, 폐기물 상·하차를 하는 환경공무관과 살수차,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 등 대형차를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작업 수행에 있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직군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용역업체까지 넓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측정의 날은 매월 2회 (자율점검 1회, 일괄점검 1회) 진행된다.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면허정지 기준)인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당일 연차 사용을 권고하거나 업무를 배제하며, 필요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받게 한다.

한편 구는 지난 24일 음주측정의 날 운영과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업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종사자들은 측정시간, 장소, 횟수 등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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