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국민의 의무 '재산세' 납부 잊지 말아야
7월 31일까지 국민의 의무 '재산세' 납부 잊지 말아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7.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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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넘기면 3% 가산세 부과돼...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재산세 고지서(사진=이수현 기자)
재산세 고지서(사진=이수현 기자)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 독려에 나섰다. 행안부는 오늘(29일) 재산세(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납기 개시일인 지난 16일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됐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를 넘길 경우 납부할 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려 연결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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