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난임시술환자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 강조
난임시술환자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 강조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앞으로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자체 사업을 이양돼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시술비 지원에 편차가 발생했다.
또한 난임의 특성상 일부 경우에는 임신까지 난임 시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데,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8년 1,542억원에서 2022년 2,591억원으로 68%나 증가했다"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가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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