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방침...21대에 이어 연속 폐기될 전망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야당이 재발의한 '방송4법'이 오늘(30일) EBS법을 끝으로 모두 통과됐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EBS법)으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확대하고, 언론·방송 학회 및 관련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야욕이라고 정의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때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키고 법안을 처리하는 수순이 반복됐다.
오늘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오늘 EBS법을 끝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역시 종료됐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당의 이탈표가 없을 경우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때처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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