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9일 구매금에 따라 최대 2만 원 상품권 환급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오늘(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강도형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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