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민 생계보호 및 수산자원 보호 차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여름 휴가철 건전한 갯벌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차단을 위해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루질객들이 연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들을 무분별하게 포획 및 채취함에 따라 수산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경은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터넷 쇼핑몰 ▲중고 거래 등을 통한 개불 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등 불법 어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 또는 수입해 온라인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김종욱 청장은 "어민들의 생계보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지속 홍보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어구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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