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퇴 시점, 재외투표 시작 전까지로 법제화 될 듯
후보자 사퇴 시점, 재외투표 시작 전까지로 법제화 될 듯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8.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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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앞으로 재외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단일화 등으로 후보자가 사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5일) 재외 투표 시작 후 후보자 사퇴가 불가능하게 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 전에 시행해 본 선거일과 사전투표일보다 이른 날짜에 실시돼 한국으로 운송되지만, 재외투표가 종료되고 사전투표 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재외국민이 사퇴한 후보자에게 행사한 표는 자동으로 사표 처리된다.

이 때문에 후보자 사퇴 시 투표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4조는 후보자의 사퇴 신고 절차에 대해서만 명시할 뿐 사퇴 기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이에 사퇴 시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김영배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된 후 행해지는 후보 단일화로 인한 사퇴는 재외국민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행사한 모든 한 표가 온전히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퇴 시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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