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헤어드라이어서 전자파 1168mG 검출…"안전기준 넘어"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전동킥보드 치사율 5.6%…전체 교통사고보다 4.3배 높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천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천622명이 다쳤습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이 5.6%로 높게 나타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보다 4.3배 높습니다.
이에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PM은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용 시 안전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운전자가 PM이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2. (사회)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서 전자파 1168mG 검출…"안전기준 넘어"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측정기 속 숫자가 1168mG(밀리가우스)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보호 기준 833mG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늘(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하고, "과기정통부가 시중 유통 제품 중 833mG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833mG를 안전 기준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엉터리 기준"이라며, 국제암연구소가 소아 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로 내세운 4mG가 인체 보호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환경부에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