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만원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재의요구권 건의
정부, 25만원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재의요구권 건의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8.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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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광복절 특별사면안은 통과
국무회의 모습(사진=국무조정실)
국무회의 모습(사진=국무조정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결의하고, 광복절 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수 차례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야당이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지원금법에 대해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 ▲행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 침해 ▲소비촉진 효과 불확실,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민생경제에 부작용 초래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모호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노동쟁의 대상 확대해 실력행사로 문제해결 경향 강화 우려 ▲손해배상 원칙 과도한 예외로 불법파업 책임 묻기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 밖에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관련한 당부도 전했다. 한 총리는 "현재 감염 상태가 중증도는 높지 않지만 노인 등 고위험군에는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감염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치료제와 백신 등 의료자원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과 국민들도 손씻기, 주기적 환기, 유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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