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경기도, 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08.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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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경기도가 오늘(13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며, 안산시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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