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인천시는 오늘(14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내 216개소 대상 업소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100%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인 3년 동안 개식용 종식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률 적용 대상인 개식용 영업자는 소재지 군·구청에 2024년 5월 7일까지 신고하고 2024년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인천시의 해당 업소는 ▲개농장 35개소 ▲도축업소 10개소 ▲유통업소 56개소 ▲음식점 115개소로, 이 중 ▲폐업 예정인 곳은 50개소(23%) ▲전업 예정인 곳은 166개소(77%)이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신고인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폐업 계획을 신고하는 절차로, 오는 2025년 2월 6일까지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돼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7년 2월 7일(공포 후 3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식용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고기 원료 식품 유통·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는 법률 공포 이후 시와 10개 군·구 TF를 구성해 축산·식품 등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개식용 업계 신고, 현장 조사, 이행계획 제출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 영업자에 대한 이행계획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원 기준에 따른 전·폐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