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간 약 4만 명 산모 몸 마음 건강 챙겨...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오늘(1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약 4만 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오는 9월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한 데 이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은 세 가지로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이다.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 이후 출산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1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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