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전망에 의협 '의료행위 중지' 최후 통첩
간호법 제정 전망에 의협 '의료행위 중지' 최후 통첩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8.27 23: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통과하자 임현택 회장 등 즉각 시국선언문 발표하며 반발 나서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 공백 우려에 국민 피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뒷전
27일 오후 9시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27일 오후 9시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의대증원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필수의료분야 공백이 발생하자 의사만 행할 수 있었던 의료행위 중 일부를 PA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됐음에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임금체불 및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다는 이유로 내일(28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한 회유책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사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오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중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단식투쟁 중인 임현택 의협 회장은 오늘 오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자초한 졸속 의대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총액대비 임금을 6.4% 인상했음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인정을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최후 통첩을 전했다.

하지만 간호법 처리에 거대 야당이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가 확실시 돼 법안 통과 후 의사들의 강경 투쟁이 확실시 됨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