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3선 서울교육감'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에 불명예 퇴진
'첫3선 서울교육감'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에 불명예 퇴진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08.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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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교사 5명 복직 위해 공채 가장한 특채 진행 혐의
2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연합뉴스)
2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첫3선 서울교육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오늘(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오늘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게 됐다. 조 교육감의 후임은 다음 보궐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공채를 가장한 특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줄곧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전부 유죄를 인정하며 불명예 퇴진의 멍에를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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