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대상...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늘(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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