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9.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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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여야합의 28개 민생법안 심의 의결...윤 대통령 '4+1 개혁' 후속조치도 당부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오늘(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지금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로,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28일 국회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 법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8월 2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외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각 부처에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며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9월 30일과 10월 2일, 10월 4일 중 일명 '샌드위치 데이'를 휴가로 활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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