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위치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어제(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가능하며, 이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