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 탄력받을 듯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 탄력받을 듯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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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후 입법 설명회 공감대 형성돼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설명회 현장 모습(사진=인요한 의원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설명회 현장 모습(사진=인요한 의원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인요한 의원이 어제(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명의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인 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는 구급차 내부의 운전사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응급처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입법 설명회에는 당내 의원들의 관심을 나타내듯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 김민전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미애 보건복지위 간사 ▲조경태 의원 ▲성일종 의원 ▲정희용 의원 ▲구자근 의원 ▲신동욱 의원 ▲강명구 의원 ▲김위상 의원 ▲이달희 의원과 함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인 의원은 직접 제안설명을 맡아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확보를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조병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고문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기은영 한국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 ▲김상철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양용준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민상기 현대차그룹 PBV 사업실장 ▲원창연 성우모터스 대표 ▲백영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는 "현재 구급차량의 구조는 차량내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며, "심정지,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증증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기능개선과 구급대원의 안전확보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기 현대차그룹 실장은 "법안에서 요구되는 구급차는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되 기동성도 갖춰야 하는데 최근 이런 크기의 전기차를 출시해 응급차로 개발 중"이라며, "이동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백영하 복지부 과장은 "개정안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현재 현장에 약 6,000대 정도의 구급차가 있는데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개정안에 명시된 1미터는 합리적인 수치"라며,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공간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요한 의원은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지키는 안전한 한국형 응급차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행 중인 구급차 내부(사진=인요한 의원실)
현재 운행 중인 구급차 내부(사진=인요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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