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돼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돼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9.06 09: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및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 담겨
전기차 화재로 전소된 지하주차장(사진=연합뉴스)
전기차 화재로 전소된 지하주차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오늘(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정보공개는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고, 주요 제작사의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충전시설의 안전성도 높이기 위해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내년까지 7만기 이상으로 확대한다.

향후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