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일명 '전주'(錢主) 손모 씨가 1심 무죄가 뒤집히며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검찰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12일) 전주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오늘 2심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당초 전주인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비슷한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를 두고 불기소 처분을 고려했던 검찰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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