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도 콜센터 교육생에게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아
'KBS'도 콜센터 교육생에게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아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9.19 15: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청은 콜센터 교육생 노동자로 인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대해 2만 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9일)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 기준 시간당 1만 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을 3만 원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마저 평일 6일의 교육기간 동안 하루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과 연수를 명분으로 교육생을 '프리랜서'로 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최저임금법을 회피해 왔다.

앞서 7월 사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0일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10일간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야 했고, 교육시간과 장소도 고정됐으며, 교육기간 동안 비품과 작업도구도 모두 회사가 제공한 정황을 볼 때 '프리랜서'가 아닌 사실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의 노동자성과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KBS 콜센터 모집 공고(이미지=김주영 의원실)
KBS 콜센터 모집 공고(이미지=김주영 의원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