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계약서 작성, 매물 광고 할 수 없음을 명시한 전단 배포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회장 이청용)는 오늘(26일) 홍천읍 꽃뫼공원에서 홍천군지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거래 시에는 개설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홍천군지회 회원들은 5일 장을 맞아 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등록·무자격자는 중개행위, 계약서 작성, 매물 광고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한 전단을 배포했다.
이청용 지회장은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 시 중개업소 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해 달라”며,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어, 가입 한도 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부터 2년간 중개보수 감면을 희망하는 59개 업소가 참여해, 관내 1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및 전세, 5천만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일부 저소득층 등에 대해 부동산 중개보수 50%를 감면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청 홈페이지(민원/부동산/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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