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30개사 달해
'동반성장'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30개사 달해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10.08 1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위반 및 고발기업 6개사 '공표유예'...평가 미참여 8개사 '미흡' 등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오늘(8일) JW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8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224개사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동반위의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공표했으며,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4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69개사 ▲보통 32개사 ▲미흡 8개사 ▲공표유예 6개사이다.

이중 지난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시작한 이후 3개년 이상 연속해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기업은 총 30개로 전년 대비 2개사가 증가했다.

(자료=동반성장위원회)
(자료=동반성장위원회)

평가결과가 '최우수' '우수' 등급인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해 평가에서 동반성장 활동 실적을 17개 지표로 평가하는 '실적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2.48점)했고, 이 중 중견기업의 점수 상승(2.21점)이 두드려져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규모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법 위반 ▲대규모유통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를 진행 중인 5개사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1개사 등 6개사는 공표를 유예했고,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8개사는 '미흡' 등급으로 공표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