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배터리 발열 알고도 생산 강행하다 참사
아리셀, 배터리 발열 알고도 생산 강행하다 참사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10.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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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기일 맞추려 발열검사 생략...참사 2일 전에도 배터리 폭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사진=연합뉴스)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의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이 참사가 벌어지기 20일 전에 2,800여 개의 전지에서 발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생산을 강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오늘(10일) 발표한 '아리셀 폭발 화재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이 전지에 발열이 발생한 사실을 무시하고 발열전지로 확인된 제품도 정상제품과 같이 분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5월 13일 제조공정 중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 현상을 포착했고, 박 총괄본부장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16일 사내 기술연구소 이사 A씨 등과 함께 전지 발열 현상을 확인했다.

A 이사는 6월 4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해액 안의 불순물'이 발열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불순물 제거 가능 여부 및 제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공유했다. 하지만 박 총괄본부방이 해당 의견을 무시하고 생산을 밀어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생산관리팀이 6월 4일 박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정상제품과 함께 운반한 발열전지는 약 2,4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작업량 증가를 지시하며 발열검사를 생략한 것도 검찰은 파악했다.

참사 2일 전에도 전지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6월 22일 작업자가 뜨거워진 전지를 발견, 발열전지를 전지 해체용 후드 쪽으로 이동한지 약 5분 뒤에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군납 기일을 맞추기 위해 작업량을 무리하게 늘린 것으로 파악했다. 아리셀은 지난 1월 11일 방위사업청과 리튬 1차전지를 네 차례에 걸쳐 납품하는 총 34억 6,175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의해 아리셀은 납품 전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검사를 받아 국방규격 충족 여부를 평가받아야 했고, 4월 22일 두 번째 납품과정에서 국방기술원 품질검사 중 시료를 바꿔치기하려다 적발돼 1차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으며, 4월 30일과 5월 2일까지 3차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기품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납품을 위해 생산한 리튬 1차 전지를 전량 폐기하고 다시 생산해야 하는데다, 계약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납품대금의 0.075%)가 부과돼 지체상금 누적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밖에도 아리셀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5월에는 하루 30여 명, 6월엔 하루 60여 명까지 불법파견을 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혔다.

한편 공소장에는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3개 법률 위반,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은 6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은 "아리셀의 화재참사는 안전관리 부실과 경영진의 무책임이 결합된 인재로,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성평가 실효성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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