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총 274개소 대상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늘(1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양파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30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89곳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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