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항고'에 기각 결정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오늘(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임 이사진의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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