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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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이나 제품설명회로 위장해 골프 접대 및 식사 제공 등
제일약품 백암공장(사진=연합뉴스)
제일약품 백암공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및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골프 접대 ▲식사 제공 ▲의료인 차량 정비소 대리 입‧출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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