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상당 '이더리움' 탈취, 북한 소행 밝혀
500억 상당 '이더리움' 탈취, 북한 소행 밝혀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1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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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미 FBI 공조로 이 같은 사실 확인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A사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 2,000개(당시 시세 약 580억 원 상당) 탈취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오늘(21일) 밝혔다.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유엔의 보고서, 외국 정부의 발표 등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국내 첫 번째 사례다.

이번 확인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의 아이피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내용 등의 증거와 장기간에 걸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취득한 자료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탈취된 가상자산의 절반 이상(총 피해자산의 57%)은 공격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싼 가격(2.5% 할인)에 비트코인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후 세탁됐다.

국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공격 수법은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 및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공유했고, 향후 이와 유사한 범행을 탐지하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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