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 진상조사반 구성 및 운영

(내외뉴스=서현석 기자)지난 19일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고용부 등)와 협력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발생 후 교육청 및 고용노동청 등을 통해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실습학생 복교조치(지난 10일)와 해당업체 전면 작업 중지 및 안전보강 명령(지난 20일)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사고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 진상조사반을 즉시 구성해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도 교육청에서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11월부터 오는 12월까지)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을 계획(오는 2018년 1월)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오는 30일) 시 면밀한 실태점검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실태점검 결과를 고용부가 활용해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사안에 따라 개선권고 및 행정처분(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앙단위(교육부·고용부·중기부)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실습운영위 운영 및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과 근로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1일에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구축 및 학생 인권보호 강화 등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취업률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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