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평화·안보를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 법적 근거마련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 법적 근거마련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1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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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여성가족부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는 코소보·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문제를 계기로, 분쟁지역 여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난 2000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따라 67개국(2017년 지난 8월 기준)이 평화·통일·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5월 8개 부처 및 기관 합동으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이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조정 안건으로 상정되게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행동계획에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국가행동계획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내실 있는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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