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5일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선창1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관련자들을 법률에 의거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현 서장은 이날 오후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 5차 브리핑을 갖고 "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CCTV 등 압수된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경은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오후 7시30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9시 40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오씨는 오전 9시37분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9해리 떨어진 갯벌 위에서 해안 수색중인 소방에 의해 발견됐다. 승객 이모씨는 오후12시5분께 진두항 남서방 2.1해리 해상에서 해경 헬기 507호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된 선장과 승객은 모두 가족으로부터 인상착의를 확인 후 십지지문을 통해 최종 신원을 확인했다.
황 서장은 "세월호 이후 구조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했다"며 "국민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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