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증가, 선박 취득 등 원인인 듯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작년 대비 건축물 부과대상이 146건(5%) 늘어난 점과 건물 신축가격 과표기준액 인상(㎡당 66만원 → 67만원), 선박 재산세 부과액 증가(32백만원)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으로는, 방문납부로는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납부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인터넷 납부로는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해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납기내에 자진납부하는 납세편의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읍면 세무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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