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접수 시행
2017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접수 시행
  • 정병기 기자
  • 승인 2017.07.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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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업기금 48억원,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 융자 지원
▲ 진주시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48억원과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2013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300억원의 농업기금을 조성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76농가에 대해 362억원을 융자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농업시설 개보수와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비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6) 또는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읍면동 권역별 순회안내와 대출접수를 통해 9월 하순부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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