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 취지는 2003년 처 설립 이후 14년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된 현행 조직 구조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최적화된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정원의 증가나 예산 변동 없이 조직기능의 중복·분산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업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국가재정분석” 중심으로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국회가 예·결산 심의 등 재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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