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제도 개선 '학생인권 강화 및 헌법 개정' 강구
현장실습 제도 개선 '학생인권 강화 및 헌법 개정' 강구
  • 이세정 기자
  • 승인 2017.12.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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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내외뉴스 = 이세정 기자)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이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전국에 512개교가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의 수는 총 290,377명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3학년 2학기에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기 보다는 기업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중심의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되지 않아서 사고 역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7년 2월 현장실습 점검 결과 참여 학생들이 경험한 부당한 사례는 표준협약서미체결 238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부당한 대우 45건, 근무시간 초과 95건 등이다.

현장실습에 학생들은 참여하기 전에 학교, 기업 간에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협약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일부 기업은 현장 실습을 위한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임금, 실습, 시간 등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학생과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금까지 수차례 발표 발표하였으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근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자살을 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업계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이 학생의 전공과 기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현장실습의 기간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 직업계고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확대 되어야 한다.

현장실습실시 산업체의 장에게 학생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점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을 배치하도록 동법 제9조의 4 개정하고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동법 제9조의 5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체에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징역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동법 제27조1항을 개정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장실습제도를 통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향상되면 학생들의 직업계고 진학도 증가할 수 있으며, 과도한 대학 진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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