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금융감독원은 2018년도에 실시될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과 제24회 보험중개사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계리사 시험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했다.
손해사정사 선발예정인원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총 460명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기 위해 응시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서 제외했다.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보험중개사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나,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을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해당 과목을 합격처리하며, 합격과목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시험 면제하한다.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2018년도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오는 5일 서울신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공고되며,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으로 문의가능하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