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공시서류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와 공시서류 작성방법 안내서인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 발간해 5일부터 상장회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번 발간되는 책자는 기업공시사항을 4개의 테마(▲정기공시, ▲발행공시(ABS 발행 포함), ▲지분공시, ▲전자공시)로 구분하고, 자본시장법, 상법, 자산유동화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관련 제도와 상장법인 특례 등 공시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시담당자 등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Q&A(188개)로 정리했고, 유권해석·공시위반 및 증권신고서 등 정정요구 사례 등을 수록해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했으며, 최근 개정·시행중인 공시제도 변경사항을 별도로 서술해 공시실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들이 공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공시 실무안내' 발간·배포로 공시담당자의 공시제도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시 실무상 궁금증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및 공시서류의 질적 향상으로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총 5,000부를 발간해 상장법인, 유관기관 및 대학·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IPO 관심기업, 개인투자자 등 공시제도에 관심 있는 수요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전자책자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 발간과 더불어 지방 소재의 상장기업 및 IPO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의 정확하고 충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투명한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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