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해 남녀 모두 차별받지 않고 정책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윤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먼저 성인지감수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양성평등적인 정책추진으로 합천군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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